양육비로받은돈 상간녀에게 돌려줘야하나
8년전 외도로 집을나간 애들아빠는 상간녀와살림을 차렸고 그이후로 몇달에한번씩 돈을주었고 몇년동안 그런시으로 돈을받았습니다 그때당시 큰아이는고1 작은아이는초4였습니다 아이들은 나혼자키웠고 3년전에는 법적으로 이혼도했습니다 양육비가 완전끊킨지는 2년정도 된거같구요 그런데 지금 그쪽 상간녀가 그동안 우리한테돈을줬서 빛을졌으니 8억을 우리큰아이보러 갚으라고 문자를 했더군요 이런 상황은 우리큰애갚을 의무가있는지ㅜㅜ 우리큰애는25살 학생입니다 그리고 8억이라돈이 우리가받은 양육비땜레 빛졌다는게 말도안됩니다 제 질문요점은 우리가 그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거도 없는 주장이고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간녀가 전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햇다면 이는 전 배우자가 어떻게 처분하든 전 배우자의 마음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를 양육비로 지급했다고 하여 상간녀가 자녀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