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선물거래 타인사칭 사기로 고소접수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접수가 되었다면,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말로 수사관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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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횟집에서 일했었는데요 3일 근무한 급여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4년전의 일로 이제와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도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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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서비스 불만족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서비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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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대출 사기신고 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없고,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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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관한 포상금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갑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상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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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결정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구속은 언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구공판"결정이 나왔다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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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이 입법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9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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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안내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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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경우 방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 변호사 선임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지급명령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기재내용을 보면, 지급명령 내용자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별도 다툴 여지가 없어 시간끌기 아니라면 별도 대응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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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의 사례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2.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차임증액 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3. 아닙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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