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후 추심착수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심착수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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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주소만 알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나옵니다. 다만,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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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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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승소하여 재판비용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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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론화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된 사건이었다."는 방어만으로는 유죄판결이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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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29000원짜리 물건을 거래하면서 현금이 20000원만 있다고 남은 9000원은 계좌로 넣어준다고 해놓고 몇일째 입금을 안하는데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당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지는 당근운영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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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해당 사건은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불출석사유서 내고 안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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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나홀로 소송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출석이 부득이하게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휴가를 내서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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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판사가 신청한건가요 원고가 신청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판사가 직권으로 잡을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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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팽창돼있는 휴대폰을 들고 대중교통에 탑승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배터리가 팽창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버스에 탑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발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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