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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자기가 어렵다해서 1000가까이 빌려가곤 10월 15일에 갚는다 하였는데 어제부터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집주소는 모르겠고...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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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카톡메시지, 녹음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집주소도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친구가 약속된 날짜에 1,00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로 차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는 병행 가능하며,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거래는 구두 약속이라도 입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다면 계약관계로 인정됩니다. 약속된 상환일을 넘기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즉, 단순 변제지연이 아니라 애초부터 기망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대응 전략
      우선 문자, 카톡, 계좌이체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 내용증명으로 상환 촉구를 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응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상대가 잠적했더라도 주민등록초본 또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주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는 입증이 약할 경우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돈을 빌릴 당시의 대화내용에 ‘투자’나 ‘거짓 명목’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재산이 확인된다면 압류나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천만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계약서나 약정서, 기타 문자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간이한 소송 절차 등을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과의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그 소재를 파악한 후에 민사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