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대신에 문자 + 카톡 + 전화녹음 으로 대신 가능할까요?
차용증을 쓰는게 가장 좋은 선택인걸 알지만 제가 해와에 있는 상태이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라 작성은 못하고 문자+카톡+전화통화 녹음으로 대신했는데 법적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돈을 더 빌려주고 상대방은 저에게 빌려간 돈을 어디에 쓸건지 또한 매달 월급날마다 얼마씩 받기로 문자 내용 및 카톡 전화통화 녹음까지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전화번호가 자주 바꾸는 사람이라서 혹시나 해서 전화번호 변경안하겠다 하게 된다면 저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답장을 받고 상대방이 월급날마다 얼마씩 갚기로 했으나 돈을 안갚을 경우 상대방 집안에서 기달려도 된다고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위 내용들을 다 어기고 번호바꾸고 집주소도 이사간 상태라면 저는 더이상 접근을 못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제가 돈을 다 받아내고 정신적 충격으로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