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놨는데 상대편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압류할 재산도 보이지 않는데 뭘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채무자의 경제력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불확실하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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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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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자라는 사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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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몇 번 정도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회만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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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하겠다고 하는 말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한느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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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화물을 통해 업체에 물건을 보냈을때 파손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가물이라는 점과 그 가액을 고지해야 그에 따른 배상청구를 운송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간접적으로도 운송물품의 가액을 말했거나 고가라는 점을 알렸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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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걸 알고도 담배를 판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장의 지시로 인하여 행동을 했더라도 명백히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도 판매한 이상 청소년보호법위반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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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냄새때문에 너무 스트레를 받는데 법적인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 냄새문제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은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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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상태의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파민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저하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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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실선 주차 페인트 날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황색실선이 되어 있다면 주차 허용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차한 공간의 주차 허용시간을 확인해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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