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문이 있는 건물과 건물사이 골목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 건물사이에 철문으로 막아놓은 공간을 "주거"라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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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주취자 감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주취자감경은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바,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어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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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을했는데 재판이 열리는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은 변론주의, 즉 법정에서 말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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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시비 질문합니다. 그때 일로 스트레스로 계속 커피만 마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신을 보여주며 강제로 사과를 하게끔 만들었다면, 협박에 의한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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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학생이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백정도하는 치료비를 지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라는 기재가 합의를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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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뇌물죄인가요?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사실상 뇌물죄의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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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급여 청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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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성파일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성파일로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음성파일의 제출취지를 재판부에 설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 명의 차량에서 배우자의 말을 불법녹취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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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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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사전공표의무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은, 그것이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공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②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하여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기준, 즉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③ 행정청이 정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이 과연 구체적인지 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처분의 적법성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고 개별법령의 집행이 사실상 유보·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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