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길에 앉아있는 취객이 경찰에게 필요없으니 가라고 하면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객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면, 경찰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구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의사에 따라 경찰이 두고 간 것이라면 동사하더라도 경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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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자동차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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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의료적인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병원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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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미필자 해외여행시 절차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위 규정에 해당한느 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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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통합송달) 요청 후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사건을 진행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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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으로 타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 뒷문 승차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그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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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하여 받은 자료를 다른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피고가 다른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져와 활용한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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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패드립) 고소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방송인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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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진술이 유일한 희망입니다.2. 변상을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3. 피해금액이 2만원이라면 소액(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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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자식이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부모자식간의 관계라도 통장, 카드 등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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