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고소 이의신청을 하여도 불송치(각하) 처분를 받았다면 끝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재고소 진행은 어렵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고소가 아니라 검찰항고절찰르 통해 불복하셔야 합니다.형사와 민사가 별개이기 때문에 수사관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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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자료 사적 공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온라인 PDF 수업자료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라면 선생님이 사적으로 구매했다고 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단배포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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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피해자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판사와 검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신문을 다 진행하지 않고,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3. 엄벌탄원서에 감정적인 주장을 기재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해줄 수 있는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4.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가해자 변호사의견서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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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B가 A의 발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야한 상황극을 하면서 대응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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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를 의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위와 같이 글을 썼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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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 속도를 못멈추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뒤에서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과실치상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승패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질문자님측 주장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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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쌍방사건있었는데 가해자 성추행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짊누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끝난 사건은 폭행사건으로 강제추행건은 사건화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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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마음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임의조사라고 거부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수사관은 곧바로 체포영장신청을 통해 강제수사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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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별기준 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란물에 대하여는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작한 음란물에 적용되는 규정 중 제작죄 처벌규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법원은 배포의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배포관련된 업무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지 여부, 제작경위, 소장만을 목적으로 제작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배포의도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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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폭행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수적으로 다수가 폭행에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고, 홀로 범행을 하더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단체의 위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폭처법에서 규정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가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꺼번에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기재된 내용상 a아 b의 폭행은 현장에서 함께 폭행을 한 것으로 공동폭행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가 전치4주라면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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