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수로 상처가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상처가 났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반드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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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해도 재산과 소득없으면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비양육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를 강제할 대상이 없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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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완료된지 보름정도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재판부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독촉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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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속도제한구역에서 33km로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준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나간 구역이 엄격히 단속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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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형에는 벌금과 과태료, 몰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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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가 구두로 한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은 가능하나, 구두로 해서 증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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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음식물을 저한테 던져서 머리 및 옷이 더러워졌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옷 세탁비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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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형사 사건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고의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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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식당 주인은 배상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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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간 동의하에 주고받는 행위를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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