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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3.04.19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에 관한 질문

둘다 법적으로 성인이고 애인관계인 커플이 서로의 각자 신체부위를 촬영해서 개인간에 카톡 등을 통해서 주고받으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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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한 당사자간에 사진을 주고받으시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동의하에 주고받는 행위를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