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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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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데이트중, 노출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을 합의하에 촬영ㅎ애서, 이를 헤어진 후에 인터넷상에 유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논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한 행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