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인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보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단순히 서로 합의 하에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