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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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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공부하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인 남녀간에

서로 호감섞인 대화를 하던중

여자가 남자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했고

여자가 알몸을 찍어서 남자에게 카톡이나 sns 로 보내면

이런경우에도 통매음 이 성립하거나, 기타 다른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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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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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인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보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여자가 요구하여 보낸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단순히 서로 합의 하에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성인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양 당사자간 대화내역에 나타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