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편안한영앙129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진 것은 없고 구두 즉 말로 해서 허위사실으 유포해서 증명할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은 철저하게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행위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두를 통해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서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가능하나, 구두로 해서 증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