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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허위사실 유포죄가 구두로 한것도 가능한가요?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진 것은 없고 구두 즉 말로 해서 허위사실으 유포해서 증명할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은 철저하게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행위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두를 통해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서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가능하나, 구두로 해서 증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