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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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후 타인이 사용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하시고, 경찰에 분실카드 신고에 따른 처벌을 구하는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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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경찰서 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내역 중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을 선별하요 프린트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소송중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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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나 헬스장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다면,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이 기준이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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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은행에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점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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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지 모르고 사진을 시청했는데 새로고침했다하여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고의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단순히 새로고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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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계산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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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을 부시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눈사람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3자가 눈사람을 차다가 안에 들은 돌 때문에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상해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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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니엄 먹는중'이라는 발언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니럼베리기아라는 꽃을 먹는중인데 오타가났다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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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시 비용도 부가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가세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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