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딱 한문장으로 토시하나안틀리고 '니엄 먹는중'
그 후 니럼베리기아라는 꽃을 먹는중인데 오타가났다며 혼자 오타에대해 사과한 경우 성립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론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엄 먹는중'이라는 발언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니럼베리기아라는 꽃을 먹는중인데 오타가났다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