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단어만 딱 1회 말해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네이버 공개채팅에서 ㅂㅈ털 섹ㅅ 좆망게임 망해라 라고 초성없이 저 두단어를 연속으로 초성없이 단어로 작성했는데요 따로 특정 대상한테 발언한건 아니고 혼잣말을 하듯이 말하였는데 누군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법률
네이버 공개채팅에서 ㅂㅈ털 섹ㅅ 좆망게임 망해라 라고 초성없이 저 두단어를 연속으로 초성없이 단어로 작성했는데요 따로 특정 대상한테 발언한건 아니고 혼잣말을 하듯이 말하였는데 누군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