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보낼때 해당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원주소로 보내면 되며, 우편을 보내도 되나 송달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기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증거는 사본으로 보내도 무방하며, 피고가 사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그때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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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쌓인 눈 안치워 다치면 집주인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집의 소유자 등은 집앞에 대한 제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의 소유자 등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쳤다면,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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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열람등사를 다시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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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쌍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쌍불은 항소취하간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2. 네. 항소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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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채권자와 채무자가 4,800만원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증액의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합의서 내용 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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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거절 및 회수동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따라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탕금회수동의서, 엄발탄원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공탁금 회수동의서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샘플도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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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선고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형의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않습니다. 반면에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선고되고 확정까지 되었지만, 집행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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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가압류 진행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느 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인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내용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답변2. 카톡내용이나 이체확인만으로도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입증이 훨씬 잘 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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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세일제품이라고 반품을 거부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바, 주문생산 제품이라 판매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만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따라서 세일 상품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반품거부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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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이란 법령에서 정한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연락두절이거나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변제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공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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