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에서 정한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연락두절이거나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변제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공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