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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2.12.15
법원 공탁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광고대행사에 재직중인데요.

광고주의 광고를 대행해서 진행했는데

광고주측에서 저희에게 광고비를 입금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원 공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법원 공탁? 공탁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면 채권자가 해당 금전을 찾아가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에서 정한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연락두절이거나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변제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공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