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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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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불법행위 연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a 법인회사에서 b 광고회사에 외주를 맡겨서 광고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b 광고회사에서 또 다시 외주를 맡았고, 그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b 광고회사에서 업무 추가를 계속적으로 시켰는데 시간 초과 업무 부분에 대한 금원은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민사상 책임을 물으려하는데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회사에도 위의 조항을 근거로 연대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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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 회사는 B에게 광고업무를 외주로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B 회사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