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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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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주고, 원고를 무단으로 썼는데 심지어 계약서도 없었어여 ㅜㅜ

돈을 안주고, 원고를 무단으로 썼는데 심지어 계약서도 없었어여 ㅜㅜ


광고회사에서는 해당 법무법인 광고를 맡기에 경제적 이득이 있어요.


법무법인의 광고 책임자는 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고 공시하고 있고,


광고회사 담당자가 왕싸가지라서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글 내려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왕싸가지였어요 ㅜㅜ


문제는 광고회사 팀장이 저랑 통화하면서 저보고 법무법인에 직접 전화해서 계약 틀어지면 법적책임 물을 수 있다면서 반협박했어요.


제가 잘못한거도 없고, 법무법인 블로그가 그 법무법인거니까 거기 로펌에 글 내리라고 전화를 한건데 이게 불법행위가 되나요?


회사가 무단으로 원고 돈도 안주고,

자기네들은 광고 이익비 벌면서

그러면 회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신고를 따로 해야해요? 형사 고소에 같이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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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법무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는 어렵고, 민사로 해당 용역대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