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가압류 진행하는데요.
질문1 가압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피보전권리(어떤 청구권이냐?) + 피보전권리가 성립될만한 신청이유가 핵심이 맞는지?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 (폰지사기 형태)로 원금을 확약한다는 계약서는 따로 없고 카톡내역에 단기로 한두달 정도만 단기투자로 진행되고 수익률은 얼마다~ 라는 내용과 원금이 언제쯤 회수 될 것 같다는 식의 카톡 내용의 사안을 가지고 가압류 거는건데
(단기 한두달이라 해놓고 배당금만 주면서 벌써 1년을 넘게 원금회수를 끌어온 상태고 중간중간 딜레이 하는 사유들 카톡 다 남겨져있음)
피보전권리에 약정금청구권(투자금반환) 이라고 기재하여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질문2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단기투자고 수익률이 얼마다. 등의 카톡내용과 원금환수가 계속 딜레이 되는 내용. 이체확인증. 등 밖에 없는데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게 없으면 채권 증빙이 힘들다는데 가압류 진행 괜찮을까요 ㅠㅠ 카톡내용이나 이체확인만으로도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투자금반환이라던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이라던지 청구하시는 내용에 따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 해봐야 아는 부분으로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진행하실 수밖에 없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느 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인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내용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2. 카톡내용이나 이체확인만으로도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입증이 훨씬 잘 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