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들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의 사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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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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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망했을때에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권의 매수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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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금지 정확한 금액과, 급여를 압류 당하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여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임금은 월 185만원입니다.따라서 급여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위 범위내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에 대한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통장자체가 압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월 185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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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상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사이에 열쇠 및 명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의 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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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투자에 관심을 가진 지인에게 교육센터를 소개해준 것 외 다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 지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신의 의무가 없는 바, 그대로 무시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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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청구건에 대하여 구제기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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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서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각서를 미이행했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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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을 참여해서 업무복귀 명령을 안따르면 벌금과 징역을 산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된 이상 업무개시를 해야 합니다. 운수종사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파업참가를 위한 목적으로 개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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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사 직원이 명의도용에 대한 합의금을 줘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명의도용이라는 죄명은 업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는 a가 아니라 사위 b입니다.2. 딸이 해당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3. a가 c에게 신고를 하는 등의 사유는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b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되, c에게 추후에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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