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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서 채무가 유효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위 기재된 내용이 언급한 판례기재내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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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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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기소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계약서에 불기소처분 전까지라고 기간이 되어 있다면 기소전 단계에서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에 대한 도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작성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의라면 가능하겠습니다.2. 수사단계에서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기소이후의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률주장을 하게 됩니다.3. 기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사건의 양이 방대하거나 관련자들이 많은 경우 등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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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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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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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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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후에 상계를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계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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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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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 옆에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려 피해를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합의서 항목 중 "추가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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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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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재판 준비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서류로 주소지로 송달해주기 때문에 전화번호 변경사유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스토킹고소의 경우에는 스토킹이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주요판단대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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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x 2대주의 민사적 책임이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에 관여한바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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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저한테 피해당했어요 불법외국인이다 모욕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불법외국인이라고 허위사실적시를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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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정당한 사유 없는 증언거부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제재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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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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