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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강사가 해당 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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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을 일으킨 변호사에게 내린 감치란 어떤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감치는 원이 법정 질서 위반자나 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제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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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과 민사소송 승소율은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지는 관련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2. 민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한명이냐 다수이냐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3. 공동불법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두를 피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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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했다고 피상고인도 대응해야 되나요 대응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하려면 대법원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피상고인은 상고이유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장과 같다면 같은 주장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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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사기죄도 걸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답장을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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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경찰서 가서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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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부분결정 통지 뜻이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분결정통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를 하되,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만을 공개결정했다는 것입니다.이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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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체포되는과정에서 치아를 다쳣는데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국가 배상 청구의 요건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법령 위반, ④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⑤ 인과관계의 존재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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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긴급으로 현장 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때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근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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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심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요구한 합의금 액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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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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