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자가 제보받은 사실을 진위 여부 확인없이 허위의 제보를 보도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제보자 을을 기자 갑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사로 내보내어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자 갑은 제보자 을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사에 기재하였고, 병측의 입장도 조사를 한 것인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어려워 위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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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여 재판 결과 패소하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사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비용은 선임 후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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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처음 걷는 시기와 말하는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기 대부분은 생후 1년이 될 무렵(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첫 걸음를 뗍니다. 다만, 걸음마가 늦는 경우에는 16개월이나 17개월이 되어서야 걷기도 합니다.말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8~12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라는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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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내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 관리자측의 선관주의의무는 관리자측에서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상 CCTV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독서실 관리측에서 충분한 관리의무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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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를 뒷담한 내용을 캡쳐해서 전달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A의 발언내용을 B에게 전달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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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집에서 친자식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가족간에도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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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될거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루어진 것인지,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전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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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 중에서도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현행 민법의 태도입니다.다만, 동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특히 부모 등 친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즉, 촉법소년의 경우,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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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조사 불출석하고 연락두절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수배를 내리게 되고, 검거되는 경우 도주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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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 서로 욕하고 말싸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현관문을 발로 찬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관문을 발로 찬 행위만으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바, 실제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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