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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24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자가 제보를 받은 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없이 허위의 제보를 보도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기자 갑에게 제보자 을이 병은 사기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는다고 제보했고 갑이 기사에 '제보자 을에 따르면 '병은 사기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았고 충격적이며 끔찍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병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답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병은 사기죄와 전혀 연관되지 않았기에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때 갑과 을 둘 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을만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제보받은 사실을 진위 여부 확인없이 허위의 제보를 보도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보자 을을 기자 갑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사로 내보내어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자 갑은 제보자 을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사에 기재하였고, 병측의 입장도 조사를 한 것인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어려워 위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 모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