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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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자가 제보를 받은 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없이 허위의 제보를 보도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기자 갑에게 제보자 을이 병은 사기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는다고 제보했고 갑이 기사에 '제보자 을에 따르면 '병은 사기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았고 충격적이며 끔찍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병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답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병은 사기죄와 전혀 연관되지 않았기에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때 갑과 을 둘 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을만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