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최상위기구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발언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진술을 안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진술거부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발언은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술거부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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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아 업주에게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합의퇴사의 경우, 사용자 역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3. 네.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한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체불금액으로 인정되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별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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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여하려다 넘어져서 골절되었는데 책임을 대여점에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 자체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자전거대여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헬맷미제공, 자전거 골라주는 서비스 미제공이 주된 주장내용으로 보이는바, 요출골절은 헬맷미제공과 인과관계있는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를 대여하는 자가 어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체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자에게 맞추어 주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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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하다가 중간에 잘렷는데 신고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사장님의 인수인계, 즉 퇴사요구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한 이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청구 또는 해고에 대한 다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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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적욕구 충족여부는 질문자님의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언행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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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직거래 사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고 소액사건이라면 경찰서에서 고소접수단계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사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진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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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조건을 제시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2. 초범이고, 채무자의 조건제시로부터 시작된 점, 받은 이자금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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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관을 부탁한 물건 안찾아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원칙적으로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그 물건을 보관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물건에 대한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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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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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자백을 한 경우에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판결이 어려우나, 증인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있어 피의자진술과 더불어 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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