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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치와와62
검붉은치와와6222.09.12
이런경우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1대1 상황에서 제가 한 유저분께 두차례정도 성에관련된 말을 하였습니다.

1. 유저 성기 박물관 직관

2.유저 항문 넓이 갱신중

이렇게 비슷하게 두차례 행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여 행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게임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정말 자주 보입니다... 저또한 마찬가지로 별 생각없이 했구요...

밑 사진들은 이 게임에서 빈번하게 성드립이나 패드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물론 반성은 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채팅에도 보셨듯이 많은 유저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또한 그랬구요 절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게아닌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관련 채팅을 저도 따라 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에 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실제 고소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욕구 충족여부는 질문자님의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언행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의 기술하신 바와 같이 전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방어하여야 할 것으로 추후 만약 고소를 받게 된다면 신중하게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