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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이 구형한 대로 형량이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양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와 무관하게 양형을 정합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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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소한 말다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뭐가 내탓이냐고 하며 따졌묻는 행위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거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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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기 당했는데 신고 예정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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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민형사조치의 필요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송 없이 곧바로 민형사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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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던데 이전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은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경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카페나 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가 사실상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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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시위과정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를 방치한 것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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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신청서류 양식은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법원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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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종결이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처분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결론을 아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검찰에 문의하는 방법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말하면 담당검사실로 연결해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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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당분간 한집에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라에서 몰래 이혼한 뒤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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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행정주체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기재된 내용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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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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