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진행하려하는데 고민이 몇개 있습니다

저는 이번년도 6월 8일 중고거래 사기로 8만원을 잃어서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려는데 두려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몰래 진행하다보니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성적도 좋지않고 학생으로써 그리 당당히 말할수 있는 가격도 아니고 경찰분들이 만약 제 고소장을 무시하시거나 미룬다면 부모님께 혼은 날만큼 나고 돈도 못돌려받는 억울한 상황이 아직 고소장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가 고소장을 보내면 부모님이나 학교에 연락이 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보호자 동석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그러한 고소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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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에 연락은 가지 않으나, 부모님에 대하여는 수사진행경과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