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작년 여름경에 누구이름으로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분이 성매매하다 적발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어떤일로 돈을 보냈는지 물어봤고

오래되서 기억나지않고 당근 거래를 했을거같다 라는 말을 하니 당근 기록 같은걸 제출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관련하여 초범이고 ..

조사관에게 당근기록같은건 없고 물건 보고 그냥 그자리에서 이체하고 말았다라고 진술 하고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 다른 입증자료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집중적으로 추궁받을 여지가 있고, 성매매의 경우에는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본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기존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성매마 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계좌가 성매매 대가를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금액 역시 다른 매수자와 동일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현재 상황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거래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억지로 만들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나. 만약 성매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조사받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문제 등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하거나, 수사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면 곤란한 경우,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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