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싶고 재산분할을 받을수있을까요?

14년동안 가정주부였습니다

14년중 13년동안 남편은 집안일이며 육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않았습니다

1년전 제가 바람을 폈고 그걸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들키고 남편이 협박하면서 어떤종이에 싸인을 하라길래 제정신이 아닌상태에서 사인을 햇는데 나중에 정신차리고 보니 공증이였고 그 안에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 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라는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산이 아예없습니다

가정주부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빚만 있지요

1년동안은 남편이 용서 해준다는 조건으로 살아는 왓어요

근데 싸울때 맞기도햇고 때리기도 했고

제가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이젠 아닌거같다며 별거를 하자는데 그럴거면 이혼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책사유가 있고 공증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합의 부분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고,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의 문제이고, 사안은 그 이후의 행위를 본다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유책과 재산분할은 상관이 없으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공증은 판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하나, 그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이익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도 등이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혼을 하기 이전에 한 공증 등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법적으로 약 50% 정도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함은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 이전에 작성한 공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