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하고싶고 재산분할을 받을수있을까요?
14년동안 가정주부였습니다
14년중 13년동안 남편은 집안일이며 육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않았습니다
1년전 제가 바람을 폈고 그걸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들키고 남편이 협박하면서 어떤종이에 싸인을 하라길래 제정신이 아닌상태에서 사인을 햇는데 나중에 정신차리고 보니 공증이였고 그 안에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 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라는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산이 아예없습니다
가정주부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빚만 있지요
1년동안은 남편이 용서 해준다는 조건으로 살아는 왓어요
근데 싸울때 맞기도햇고 때리기도 했고
제가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이젠 아닌거같다며 별거를 하자는데 그럴거면 이혼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책사유가 있고 공증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