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양도받아서 써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던 정품이고, 양도한 업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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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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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유류분청구소성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약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존하여 상속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상속인이 될 자들이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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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를 했는지여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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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간의 통화 녹음내용 청취 및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제조건으로 통화녹음을 누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b가 했다면 합법, c 또는 c의 직원이 했다면 불법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b가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1. 2. 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무방하며, 증거능력 역시 인정됩니다.3. 전달 또는 제보를 한 c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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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협박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은 소재파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꾼에게 "부모한테 연락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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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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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월세 보증금을 직원명의로 그냥 돌려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의 재산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임의로 허락한다고 하여 법인의 재산을 직원명의로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명의변경이 안된상태에서 법인이 압류를 당하면, 법인 재산인 보증금 역시 압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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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특정이 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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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관련 문의드리는 부분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 이후에 임의로 이를 해제하고 계정대금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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