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

형제간 유류분청구소성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효력

아버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두형제들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해 주시는 경우

사후 서로 상대방의 증여받은 건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다는 각서(?)를 작성할 경우

부모님 사후에 서로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요? (법적 효력의 의무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약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존하여 상속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상속인이 될 자들이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나 기타 합의는 고유한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 제한 하는 것으로 민법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 유류분권의 포기에 대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에 상대가 사후에 이를 주장할 경우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이 살아계신 동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