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약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존하여 상속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상속인이 될 자들이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