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료의 반찬을 거부하는 아이 어떡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반찬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설명해주시고, 질문자님이 먼저 먹는 시범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6 여학생의 오픈톡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에게 오픈톡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이의 의견을 들으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 대중 목욕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만 5세까지는 남자아이가 여탕을, 여자아이는 남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세까지 아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구조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다른 성별의 탕에 들어가는 것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살아이가 밥투정이 심해요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반찬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설명해주시고, 질문자님이 먼저 먹는 시범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 물건을 절도하다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취하는 할 수 있으나, 수사가 종결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언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022.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경찰관, 소방관 모두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인 자를 상대로 폭행하면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를 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사이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별도의 닉네임, 아이디, 실명언급이 없었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은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질문자님외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죽여버린다는 말은 협박죄 성립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