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영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역당국(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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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영업하는 미용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역당국(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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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받고 수신인이 절 차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받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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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이 문을 확인도 안하고 바로 닫아서 몸이 꼈는데 비명을 질러도 그냥 출발했습니다. 혹시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다만, 해당 상황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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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뒤에 정직시켜준다해놓고4개월이지나도록 아무런말이없읍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정직원을 반드시 시켜주겠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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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될까요?도와주세요(대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형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고, 채무에 대하여는 kb금융캐피탈을 상대로 무권대리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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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서류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인서에 강제적인 서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과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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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 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1대1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주소 등을 공개하더라도 1대1 상이라면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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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또는 상속재산의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상땅찾기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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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대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1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정회수가 이러워진 경우, 이에 대하여 2대주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2대주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2대주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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