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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소쩍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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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영업하는 미용실

미용실 내 디자이너 7명모두 확진된 상태에서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하며

영업종료 후에도 식당에 가서 음주를 하며 놀고 있음(2주정도됨)

자가키트 검사시 무조건 확진 나옴(사실확인함)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당하게 하는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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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타 관할관청에 신고하시거나 민원제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해당 시, 군, 구청에 방역조치 위반으로 민원 진정을 내려 영업 정지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