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양성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자가키트로 사용한 결과
2줄이 나왔고, 재사용 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병원을 안가고 지속적으로 사무실 오는 경우 제3자가 신고조취나 처벌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검사의무가 있거나 검사명령이 부과된 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신속항원검사 양성인자에게 pcr검사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검사권고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 되었음에도 자가격리 없이 활동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