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또는 상속재산의 확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또는 상속재산의 확인' 을 위해서
고인의 자녀가 3명 일 경우 3명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부사이트의 설명 상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다른 자녀들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상속재산 확인을 지원하는 해당 정부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