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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너구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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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또는 상속재산의 확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또는 상속재산의 확인' 을 위해서

고인의 자녀가 3명 일 경우 3명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부사이트의 설명 상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다른 자녀들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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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상속재산 확인을 지원하는 해당 정부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