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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해외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불매 운동은 중동 지역의 긴장과 스타벅스 노동조합과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문제로 인한 논란은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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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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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발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면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미국 관세면제 한도 800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내의 신발을 미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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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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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 여러개 통관하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개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이 미국의 경우 200달러(미화 200달러) 이하, 다른 국가의 경우 150달러(미화 150달러) 이하의 가격일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수량이 초과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가사용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으므로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자가사용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판단을 해보자면 해당 수량정도면 자가사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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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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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가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개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이 미국의 경우 200달러(미화 200달러) 이하, 다른 국가의 경우 150달러(미화 150달러) 이하의 가격일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위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납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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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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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일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자만 있으면 되며,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핸드캐리로도 수입이 가능하며, 다만 공항에서 유치를 한다음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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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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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용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현도장은 주로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여행자나 화물의 수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수하물은 여행 중이거나 운송되는 짐을 포함합니다. 현대적인 현도장은 보통 여행자가 체크인을 마치고 수하물을 파견하기 전이나 도착 후에 사용됩니다. 이 시설은 여행자가 휴대하기 불편한 수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수송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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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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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정정신청 대상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해당 규정에서 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검수 또는 확인 시 적하목록의 오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정을 하도록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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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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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기존 CY에서 하던 전자씰 부착을 CY 밖에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아래의 지침을 보자면, 해당 전자씰 부착대상은 * 검사방법 부호 ‘V’ - Seal부착대상(검사장이동) 로 통보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통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법적절차로는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에 따라 「관세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통고처분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 전에 해당 세관 통고처분 담당자에게 충분한 상황설명을 통한 상황설명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40221-00055565152LBnJE〔현행〕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컨테이너터미널(CY)에서 전자 봉인을 부착*한 뒤 보세운송신고를 수리받아 CY 밖으로 운송 2단․3단으로 쌓여있는 컨테이너에 올라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하며, 최근 안전관리규정이 강화되어 터미널(CY) 내에서의 작업이 제한됨 〔개선〕세관검사장으로 이동하여 전자봉인 부착 ㅇ 검사대상선별 통지를 받으면, 보세운송차량은 해당 물품을 컨테이너터미널(CY) 밖의 세관검사장소로 이동 ⇒ 정해진 세관검사장소에서 전자봉인을 부착한 뒤 목적지로 운송* 검사방법 부호 ‘V’ - Seal부착대상(검사장이동) 로 통보됨https://betanews.net/article/1190181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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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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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국제택배로 상품 수입시 B/L비용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보통 해운 국제택배는 해운 서비스와 택배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B/L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운 국제택배는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총액을 청구합니다.결론적으로, 국제택배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B/L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한 상품에는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통관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수수료와 창고 보관료 외에도 통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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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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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강아지 영양제 갯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인체용으로 섭취하는 의약품은 반입제한 품목에 해당되지만 애견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본 세관 FAQ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및 의약 부외품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분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 의약품은 1개월 이내분으로 제한됩니다. 외용제는 1품목당 24개 이내, 화장품은 마찬가지로 1품목당 24개 이내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가정용을 기준으로 1세트만 반입 가능합니다.만약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고자 한다면, 후생노동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입 의약품의 경우 2개월 이내가 기본이지만,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수면제 등은 1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간주되더라도 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여행 시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도 2개월 분 이내로 제한됩니다.의약품의 2개월 분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일에 3회 2정을 복용하는 약의 경우, (2정×3회)×30일×2개월=360정을 2개월 분양으로 간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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