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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최소 한달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후임자가 구해질때 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근로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3.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1개월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놓은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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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12일을 한달단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개념이 아닌 날짜 수로 산정을 합니다.예를들어 입사후 근무한 3년과8개월에 일수는 1307이며 여기에 나머지 12일을 더한 1319일분의 퇴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 × (1319÷365)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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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자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군데 이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내부 규정에 의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등 특별한 절차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겸업, 겸직, 이중 취업이 허용되지 않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보다는 취업 규칙 등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해당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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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지자체에서 계약직 일을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제대로 지출이 되지 않으면 감사 지적 등 담당자 역시 곤란함을 겪게 되므로 일부러 수당 등을 누락해서 지급하기란 어렵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인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담당자의 실수로 수당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확인을 요청하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 인사담당 및 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사유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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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일부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총칙 규정, 임금지급 원칙,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휴게, 휴일, 연소자와 임산부 보호,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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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021.11.19. 이후 지급되는 모든 임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의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지급하는 때 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 근로자 특 정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형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교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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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후 중노위 판결 시 '인정'의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또는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초심기록에 나타난 초심사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심판정에서 입증이 미진했던 사항, 추가로 확인할 사항, 재심에서 당사자 주장이 달라진 부분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초심이 유지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으나 재심에서 초심의 판정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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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둔다고 해도 한달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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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 안한 직원 해고시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본인의 원에 의해 그만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퇴사일을 확정하기 위한 사직원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 국세청 신고, 세금 관련 의무 이행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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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얼마나 일하면 정규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은 2년 이내(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여부,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1.)-또한 기간제법은 제4조제1항 단서를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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