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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는 한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그와 같이 선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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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사용을 실장이 특정 요일 사용 못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회사 차원이 아니라 특정 직원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인사팀에 1차적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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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무 중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3.3% 사업소득처리를 한 알바로 6개월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무형태나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체 기간, 즉 알바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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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현금대신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통화, 즉 돈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부동산이나 자동차비용 등은 이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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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근로자가 퇴사 직전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아있는 잔여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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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만일 10월 18일에 이직을 권유한 것이 해고통지가 아니라 사직을 제안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수락을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해고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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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민법상 약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날짜에 퇴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의사 밝힌 후 퇴직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하시면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더라도 감봉 가능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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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퇴직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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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관공서는 정상운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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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 안주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퇴직 시점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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