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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칼칼해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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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현 노무사
노무법인 새로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실제 3.3%로 세금처리를 한 기간도 프리랜서로 일한게 아닌 근로자로 일한 경우이고 6개월 종료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여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한 사실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