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부당해고 당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진행하실 수 있지만 2년정도 지난후 신청은 대부분 각하 당합니다.해고무효확인소송은 따로 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역시 해고후 3개월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고일 후 3개월 이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은 없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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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업자 고발시 처벌을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은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체불액의 10% 정도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도중 합의하게되면 합의조항으로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진정 취하하겠다 라는 조항을 넣고 합의하므로 대부분 합의와 동시에 사건은 종결됩니다.합의서 작성시 지급받는 액수와 지급시기에 대한 결정을 잘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액을 확정받게 되고, 사업주는 검찰송치되어 고액이나 상습 임금체불이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확정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나라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나라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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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택시비 기본요금 얼마에요?
2023년 2월 이후 서울시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1.6km까지)입니다. 기본 거리: 1.6km (기존 2km에서 단축)거리/시간 요금: 131m당 100원 / 30초당 100원으로 인상심야 할증: 22시~04시까지 할증률 20~40% 적용 (시작 요금 최대 6,700원)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 7,000원(3km)부터 시작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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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왔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면 한달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한 날수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영 악화,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 등 사유로 휴업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분이 어떤 해고통보를 받으셨는지 자세히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단순히 네네 라고 수긍한 부분은 회사의 해고를 받아들이는 권고사직의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분은 1개월 계약직이므로 해당 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니라 계약만료통보로 추측됩니다.단순히 계약연장의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1개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로 볼수없습니다. 3. 못받으신 급여는 휴업수당과 같이 임금체불로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 넣으실 때 같이 진정요지에 넣으세요.4.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실하셨다니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급여입금통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입금내역이 전혀없다면 채용공고와 회사와 나누었던 대화나 통화녹음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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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피지못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됩니다. 그 사유등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많습니다.보통의 자발적 퇴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등을 당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회사가 양도,인수,합병되는 경우나 일부 사업폐지나 사업장폐업등과 같은 경우,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대표적인 예로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길어진경우로 보통 왕복 3시간 이상을 그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임신과 통학문제 등 문제등고 근로환경악화에 포함 됩니다.만일 해당 조건들중 충족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후 해당 사유등을 입증할 서류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직장내 괴롭힘 결과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3962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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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노무사 상담 어떻게 하나여 ㅠ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을 이미 진행하셨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이 후의 과정은적어주신대로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증거를 다시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후노무사마다 착수금 여부 수수료의 액수 정도는 다릅니다.다시 진정하여 재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셔야합니다.다시금 노동청 재진정은 가능하나 새로운 증거제출이나 기존 초기진정당시의 반박하지 못했던부분에 대해서 증거정리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통장의 입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주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됩니다.사업주와 주고받은 업무지시의 증거들이 있다면 재진정해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또한 초기 진정에서 이미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난이도 높은 사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주변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심층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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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 월급 수당들이 전액입금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 이후 14일이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해봤자 의미없는 답변만 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루라도 늦을 시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빠르게 노동청 신고부터 진행하시는것이 하루라도 빨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89886495<노동청 조사과정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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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알바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못 그만둔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바로 그만 두셔도 됩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반대로, 사업주는 6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도중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퇴사시 인수인계 조항은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셨다면 바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수인계조항을 빌미삼아 월급을 주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정리한 포스팅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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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체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먼저하셔서 체불액을 확정받으셔야합니다. 2. 회사대표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3.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지급받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1천만원 한도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임금·퇴직금을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700만원, 임금 700만원 한도) 4. 나머지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체불확인서 발급후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건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1023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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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언어폭력 인신공격을당하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 근로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실익은 없으나, 상사라는 사람의 징계할 수 있고 피해근로자와 분리시킬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입니다. 업무우위성, 업무 연관성,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습니다.통화녹음이나 메세지등으로 근무중 근로자들을 멸시하고 모욕한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노동청 신고이외에 사내 신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내신고보다 노동청신고를 추천드립니다. 하루빨리 신고하셔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후 처리절차>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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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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