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일 하고 못 받은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인데요 첨에는 전화는 받고 이래서 그런다 이제 일이 좀 풀려간다는 식으로 계속 말해오다 3년이 넘도록 620만원을 주지도 않은 채 이제는 연락도 받지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에 노동자로 보호도 못 받는 다고 하는데 결국 그냥 포기하고 말하여 하나요??

이제는 돈은 둘째치고 그 사람은 그런식으로 계속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어떤 거라도 좋으니 작은 조언이라도 하나 얻고자 하니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 채무불이행 상황이라면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 절차가 필요하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상받지 못한 노력과 기다림, 그리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는 명목 하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기분이 드실 때의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고용직(택배기사 등)일지라도, 민사적으로는 엄연히 '물품운송료' 또는 '용역비'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

    ​운송료 채권의 민사 소멸시효는 보통 3년입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돈을 받기로 한 날이나 업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2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도 '법의 이름으로 된 서류' 한 장은 반드시 보내보시길 권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하세요. 택배기사님의 경우 상황에 따라 무료 소송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톡, 통화 녹음, 운송 내역서를 모두 정리해 두세요. 이것이 기사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추가로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면 주겠다"는 식으로 기망하며 3년이나 시간을 끌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 보시고

    민사상 지급명령 청구, 사기죄 고소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택배 배송업무를 하신건가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그증거를 제출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금액은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청은 근로자만을 보호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 형식적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금 채권(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히 드리는 말씀은 주식투자했다 잃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하시는 생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끌고가시다가는 질문자님 건강만 나빠질것같습니다.

    3년이 넘게 받지 못했고, 이제는 연락마저 받지않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진행하면 긴시간 또 스트레스 받으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부터 챙기시고 앞으로의 일은 잘 풀리시기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