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전 교육 일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일 또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에 따른 교육일도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일
포함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교육이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다면 근무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목보다 근로제공으로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1일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전 교육일자가 있는 경우라도 무급 교육이거나 사전 교육절차 종료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전 교육일자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4.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사전 교육기간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전 교육의 내용이 담당하게 될 업무 등과 관련한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전교육일자의 교육이 의무적이고, 업무와 연관성이 크며, 교육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성격이나 교육후 첫출근사이에 공백유무 등을 따져서 사건교육을 전체근로기간으로
그 교육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여부는 판단받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속 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1일이라도 모자른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전교육일자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전교육이 근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딱 1일이 모자른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법적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교육이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된 장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으로 주장을 해볼 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과 교육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므로, 노동청 대응을 생각해 보신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교육의 내용, 일자, 근무 시작일, 채용 공고 등 모든 사정을 살펴보고 유리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