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전 교육 일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일 또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에 따른 교육일도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일

    포함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교육이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다면 근무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목보다 근로제공으로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1일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전 교육일자가 있는 경우라도 무급 교육이거나 사전 교육절차 종료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전 교육일자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4.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사전 교육기간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전 교육의 내용이 담당하게 될 업무 등과 관련한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전교육일자의 교육이 의무적이고, 업무와 연관성이 크며, 교육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성격이나 교육후 첫출근사이에 공백유무 등을 따져서 사건교육을 전체근로기간으로

    그 교육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여부는 판단받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속 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1일이라도 모자른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전교육일자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전교육이 근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딱 1일이 모자른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법적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교육이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된 장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으로 주장을 해볼 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과 교육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므로, 노동청 대응을 생각해 보신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교육의 내용, 일자, 근무 시작일, 채용 공고 등 모든 사정을 살펴보고 유리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