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의 경우 지정된 월급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간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기간동안 체불되어야 합니다.재직자 임금체불의 경우, 월급날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약 60일) 이상 발생만일 근로자분의 임금체불이 부분임금체불일 경우 급여의 30% 이상 2개월연속으로 체불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금 전액 체불, 지연 지급(지급일보다 늦게 지급), 월급의 30% 이상 미달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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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점에 재계약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발생은 어렵습니다.실제로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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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꼭 확인해야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가장 먼저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인지,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인지 확인합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감액은 1년이상 계약기간을 체결습기간동안 급여감액은 1년이상 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대비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습기간이 있고 그 기간동안 급여감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하루 몇시간 일하는지 근무요일은 언제인지 근로도중 고정적인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주휴일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5) 업무내용과 구체적인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주소지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특수조항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령 퇴직금,수당등은 급여에 포함된다는 무효조항등이 있는 확인하셔야합니다. 중도퇴사시 손해배상이나 최저시급미만 지급과 같은 조항도 무효임을 명심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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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텅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하는 녹음이 있다면, 근로자분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입니다.적어주신대로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하시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회사는 아무리 경영상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해고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합니다.수습기간중인 근로자라고 해서 해고의 사유가 조금 확장될 뿐이지 일반직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지난 2월 질문자님과 같이 정리해고당했다가근로자한분당 1100만원+ 실업급여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포스팅 링크드립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 근로자 4400만원 보상>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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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관이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일년에 300명이상의 근로감독관을 만나 사건을 처리하는 노무사입니다.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어느정도 참고하신다면 지금의 답답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1. 기본적으로 노동청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위반사항 진정의 입증책임은 진정인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드신다면 제 답변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진전정 노동청에 제출할 서류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관련법 위반 사항 등은 발견되었을 경우나 진정인과 이견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어떤부분이 문제인지 증거를 제출해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청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적어주신대로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 못하면 미작성으로 인정받습니다.3. 구두로 근로계약이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후 판단합니다.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당사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있고 정황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 구두계약도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4.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호 구두약정은 해당 약속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지급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분이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애매한 경우, 상호간 작성된 계약서를 우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드리는 말씀: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조사방식이나 말투등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요한것은 모든것은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분에게 한 통보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쪽에도 반박자료 요청하라는 독촉을 합니다.대응방식은 노무사를 선임하면 근로감독관 태도가 달라집니다. 노무사로서 영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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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다른 일을 하면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다른 일을 하셔도 보상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다른곳에서 일한 급여를 최대 30% 까지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부당해고 구제신청중 다른곳에서 일을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최소 보상받는 금액의 70%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생업이 급한 근로자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자분의 월급여가 400만원이면 그중 최소 70%인 280만원은 보장받게 되는것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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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용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구제명령을 이행을 해야합니다. 원직복직을 시키고 그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30일뒤 판정서를 받으시고 사업주는 30일간의 구제명령 이행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여부에 예라고 되어있는 것은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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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주일 전 통보, 손해배상 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없다라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지 사업주 기분이 나쁘다고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퇴사한다는 문자보내고 안나가셔도됩니다. 손해배상해야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을 협박하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는 사업주가 오히려 임금체불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퇴사후 14일이내 급여 또는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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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 한달에 300만원 이상 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전국에서 배달일로 가장많이 버시는분이 한달 1200만원 벌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하지만 얼마전 배달중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기사도 같이 보았습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379성실함이 전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운전조심하세요.열심히 하시고 숙달되셔서 골목골목 잘아시게 되시면 300이 아니라 그이상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하지만, 돈보다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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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더 불리한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기본소득은 높지만 경제성장을 멈춘 현재의 상황에서는성장보다는 분배로 치우치게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보입니다. 적게주고 더 많이 부리려는 자 VS 더 많이 받으면서 적게 일하려는 자의 치열한 싸움은 노동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고성장시기에는 미래가 있었고 정년을 보장받았기에 근로자 권리에 대해 인식 크게 필요없었다면,지금은 직업중 10% 대기업, 전문직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계약직, 알바, 최저시급으로 맞춰진 중소기업 일자리들 뿐입니다.노무사의 입장에서 현 노동법들이 일부 해고나 연차발생 부분에서 가혹하리만큼 사업주들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런 사업주의 고충과 어려움들은 어쩌면 사장님이라는 호칭속에 감수해야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사생활을 하면, 사업주마인드와 근로자들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본인 사업을 하는 분들과 남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그릇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업주가 감당하고 품어야할 리스크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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