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사할 때 서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글로 보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자 성은 계약 형식(도급, 프리랜서 등)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가 핵심입니다.합의서는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나중에 근로자성 다툼으로 퇴직금 청구나 수당청구하게되면 사업주 본인들 방어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퇴사의사 밝히셨는데 출근의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서나 서약서등에 합의하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그냥 퇴사의사만 밝히시면 됩니다. 회사의 요청에 굳이 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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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실업급여 (1,500만원 상당)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출근 기록이 존재한다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2) 사업주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따져봐야겠지만, 사업주가 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징계나 해고 또는 경위서요청등의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3) 출근은 해야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미출근시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냐 휴업수당지급이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월급도 못주는 상황이므로 퇴직금도 장담못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니 체불액이 천만원 넘어가시는 지금 상황에서 조속히 퇴사하고 노동청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액이 정확히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노동청 진정후 2개월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청 신고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및 3년 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법원 판결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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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타 상하차시 주의해야할 점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믈류센터안에 적어주신바와 같이 지게차가 돌아다니므로 철저하게 동선을 조심하셔야합니다. 지게차 충돌 방지(시야 확보, 속도 준수), 컨베이어 끼임 방지(방호 덮개, 2인 1조),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 예방, 정리정돈, 화재 예방(흡연 금지, 화기 감시)등을 유의하셔야합니다. 특히나 지게차가 물건을 뜨거나 이동할 때 낙하물역시 조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게차는 필히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만 운전해야합니다. 또한 콘테이너에서 가구를 하차하는 작업이 있다면 쇠줄을 걸때나 쇠줄을 지게차에 걸어 끌어 내릴때 쇠줄을 주의하세요. 무엇보다 작업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시며, 안전화와 안전모를 필히 착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구 하차작업 시에는 작업 전 화물 쏠림 확인, 2인 1조 작업(50kg 이상 시), 안전보호구(장갑, 안전화)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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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배상할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상 1개월 전 통보가 관례이나,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단순히 퇴사하는 경우만으로 배상을 할 의무를 없습니다. 무단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가 손해 입증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전화로 통보하기 어려우시면 문자통보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일이 워낙 고되고 힘든일이라 대부분 교육생 단계에서 그만둡니다. 더 오래다니시고 감정적으로 덜 힘든 직장을 구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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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리기 위한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장난 처럼 들리시겠지만, 기본연봉이 높은 회사를 다녀야 연봉이 높고 근속연수에 비례해 연봉도 올라갑니다.그런 회사가 보통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죠. 최근 뉴스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월급여가2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6087.html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10년째 재직중이시지만 연봉이 오르지 않으시다면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하시거나, 투잡을 하시거나, 개인사업이나 창업을 도전하시는 것 정도로 보입니다.하지만 더 좋은 회사로의 이직은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실현하기 힘든 부분인 만큼 나머지 두가지 조건에서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퇴근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격증 취득으로 프리랜서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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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금된 퇴직금 수령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업주와 합의하에 퇴사이후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는 굳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서에 준하여 인정받습니다.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근로자분이 사업주와 합의하에 42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것입니다.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27964재직중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이나 퇴사 후 포기는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나 약정은 강행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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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그 즉시 30일치 임금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이미 근로자분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고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사장 제외 하루 평균 근무인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곳으로, (연간 근로자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해고를 통보받은 전화녹음을 반드시 증거로 가지고 계신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통 3~4개월치 임금을 보상받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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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예측 관객수에 따른 공무원들의 초과근로...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기사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으로 4억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보통 초과 근무 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시급 × 초과근무 시간 × 1.5]로 계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관련기사>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322160534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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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체불이 3년째(입사부터 미지급) 일어났습니다 퇴사했는데수당이 퇴사후 14일뒤에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둘다 가능합니다. 14일 지난후 신고도 가능하고 그 전에 신고도 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사후 14일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6조가 적용되며제43조(임금 지급)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할 4대 원칙을 규정합니다.①통화 지급(직접 화폐로), ②직접 지급(근로자 본인에게), ③전액 지급(공제 없이), ④정기 지급(매월 1회 이상 특정 일자).굳이 퇴사후 14일 기다리지않고 재직당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3조가 적용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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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입사 시점부터 이미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거리가 늘어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먼거리로 발령이 나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회사에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장,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네이버지도를 통해 소요 출퇴근 시간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왕복 출퇴근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회사 이전, 전근,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원거리 출퇴근이 발생해야 하며,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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