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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원숭이9
안녕하세요.
친척동생이 불법체류자로 일하다 단속에 걸려 출입국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해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많은 어려움때문에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위임받아 신청할수 있는지요?신청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청 진정을 통한 과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노동청 대리권한이 있는 노무사를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접수하신 후,
급여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이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 확인서를 통해서 체류자격을 G-1 으로 변경하셔야합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된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서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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